정부, 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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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 조사 나선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1.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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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자료사진=마켓뉴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할 수 있다. 또 관계 공무원을 통해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고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등이다. 

보건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또는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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