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인스타그램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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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인스타그램 가장 많아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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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일명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000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일명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000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했다. 

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4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 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였다. ▲표현방식 부적절(31.4%)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은 각각 15.5%, 14.1%였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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