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한속도 20㎞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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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한속도 20㎞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2.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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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8m 이하 통학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보도 신설 등 보행 공간 확보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18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고 건수가 약 71% 감소했다”며 “이러한 효과는 서울시의 보호구역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한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20㎞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5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2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10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52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80개소에 추가한다. 

현재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에 따라 황색 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도 110개소에 추가한다.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도 100개소에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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