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이동형 케이지·전용 안전벨트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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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이동형 케이지·전용 안전벨트 착용 필수”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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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4.7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4.7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주차 및 종합운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교육으로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체험교육(평가 4회 포함) 이수 후 개인택시 양수 자격 취득 과정을 말한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간지각능력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외부 경계선 침범이 평균 0.286회, 코스운행시간이 124초였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는 2.8회, 179.2초로 위험성이 각각 9.7배, 1.4배 높아졌다. 종합운전능력 평가의 경우 반려동물 없이 운전했을 때 외부 경계선 침범은 평균 0.38회, 코스운행시간은 106.7초였다. 반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상황에서는 2.4회, 164.9초로 위험 증가율이 6.3배, 1.5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평가를 합하면 위험성 증가율은 평균 4.7배 높아진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해 운전할 때는 이동형 케이지, 운반 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다. 또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 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 운반 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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