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내달 3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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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 내달 3일부터 신청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3.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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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 첫 지급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마켓뉴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세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고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고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 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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