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조회서비스’ 27만 5739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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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조회서비스’ 27만 5739건 이용”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4.03.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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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3개월간 조회결과 게시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진=금감원 소개 영상 캡처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계정 화면 캡처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73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의 78.2%에 달하는 수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는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키지 때문에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상조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 되고 신청서상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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