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사고자,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 인하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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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사고자,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 인하 혜택받는다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4.04.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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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초 가입할 경우 11등급이고 무사고일 경우 1년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하지만 재가입 때는 이전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11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장기 무사고자는 재가입 후 사고 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손해율 약 65% 수준)하는데 반해 사고 경력이 많은 운전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과소 부담(손해율 약 105% 수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직전 계약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 -3등급)한 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전보다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48만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경력단절 고위험 가입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종전 대비 22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 제외) 운전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하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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