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이커머스 선불결제 수수료율 높고 산정 기준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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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이커머스 선불결제 수수료율 높고 산정 기준 납득 어려워”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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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일부 이커머스 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결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각 기업 홈페이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일부 이커머스 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결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세 가맹점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3%, SSG.COM과 G마켓은 2.49% 등으로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불결제는 모바일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 은행 계좌 등의 정보 또는 선불금을 이용해 간편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배민페이, 쓱페이, 스마일페이 등이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익 수단인 선불결제 수수료는 각 업체들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직접 규제를 받아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보다 높아 고객이 선불결제를 선택하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 가맹점의 오프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0.5%인 것과 비교해 선불결제의 수수료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제 수수료율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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