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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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4.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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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정부가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네이버 거리뷰

정부가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리터)당 615원으로 820원인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25% 낮은 205원이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올렸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경유와 LPG 부탄의 경우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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