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 ‘영업정치 10개월’ 처분... “위법행위에 무관용 처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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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GS건설 ‘영업정치 10개월’ 처분... “위법행위에 무관용 처분 원칙”
  • 백두원 기자
  • 승인 2023.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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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엄중 처분 조치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LH 건설현장 감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LH 건설현장 감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건설사업관리업체는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른바 ‘철근누락’ 사태를 야기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처사에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고 해당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 논의됐다”며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에 대해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에 의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치 2개월의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토부 장관 직원으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관할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두원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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