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의 경우 4000가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올해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측은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