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관리 소홀로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75억’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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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관리 소홀로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75억’ 맞아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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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골프존이 관리 소홀로 22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당국으로부터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골프존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골프존이 관리 소홀로 22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당국으로부터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8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 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이 유출됐다. 이 중 5831명은 주민등록번호, 1647명은 계좌번호까지 외부로 흘러 나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 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ID)와 암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 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과 서버 간의 원격 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 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해커는 이를 노리고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 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라며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경우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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