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불황 속 新재테크 찾는 사람들...해외서 열풍인 '바이너리옵션'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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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불황 속 新재테크 찾는 사람들...해외서 열풍인 '바이너리옵션'이 뭐길래?
  • 최종민 기자
  • 승인 2020.05.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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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 기자]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재테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정된 현 시점의 가상화폐 가격보다 최종적으로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투자상품 '바이너리 옵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바이너리 옵션'의 'Binary'는 0 또는 1의 이진법이란 뜻이며, 옵션은 '선택'이라는 의미로 그 자체를 번역해보면 ‘오름수와 내림 수 둘 중에 선택한다’가 된다.

즉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또는 내릴지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구조인데, 통상 스마트폰앱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분단위로 거래 결과를 산출해 수익 또는 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어 투기성이 짙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잡한 방식과 높은 증거금이 필요했던 마진거래와 달리 수익 발생 구조가 단순하면서 몇 분 안에 수익 발생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계좌개설 수수료나 관리비용이 없다는 점이 '바이너리 옵션'이 가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바이너리옵션'이 합법화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인도,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스페인, 홍콩, 캐나다, 자메이카, 호주, 쿠웨이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바이너리옵션'이 완전히 법제화가 정립된 나라는 미국, 영국, 스페인, 홍콩, 호주, 쿠웨이트로 그외 국가에서는 별도 법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허용하며 대형 금융사인 캔터피츠제럴드의 바이너리 옵션 상품 거래를 허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은 아직까지 '바이너리 옵션' 거래를 금지하는 법규는 없지만 금융 당국이 완전히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역시 불가능해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인만큼 국내서 거래하려면 해외 중개인과의 안전한 거래가 필수다. 중개인을 통해 거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중개인과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외환 관리 규정도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사실상 현지 중개인과 거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환 제한으로 인해 해외 중개 회사와 협력 할 수 있는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며 "허용된 범주 내에서 중개인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도 안전한 '바이너리 옵션' 거래 환경이 조성가능한 해외 중개소들이 론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너리 옵션'을 투기성 짙은 파생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규제를 따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자는 또 "지금은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주류 제도권에 진입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전 세계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더리움이나 EOS같은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에 대한 접근이 함께 선행되면서 자동결제나 사기 및 사행성 투기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한 거래망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바이너리 옵션'을 둘러싼 명확한 규정과 안전 거래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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