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상속세 '천문학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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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상속세 '천문학적 규모'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10.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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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사실상 총수 역할 맡아 시장 리더십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김재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 갈 이른바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의 실질적인 총 경영을 이끌어 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그룹 내 변화를 꾀해왔다.

삼성 입장에서도 삼성의 미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이 부회장이 삼성 회장직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아직 사법적 문제와 국민 여론, 시장의 평가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적지는 않다는 것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평가다.

각종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달에 한번 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다녀왔고, 최근에도 네덜란드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있는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있는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무엇보다 당장 경영권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주한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상속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한바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삼성 지배구조와 맞물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내일(26일)부터 시작해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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