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 2.5단계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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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 2.5단계 17일까지 연장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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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했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올해는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지며 지금 1월, 한 달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며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하며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학원도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했고,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 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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