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스펙 조국 딸 국시 합격...野 "文정권 '공정' 입에 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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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스펙 조국 딸 국시 합격...野 "文정권 '공정' 입에 담지 말라"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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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일갈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대 허위스펙자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을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며 "허위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슷한 사례에서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 자체감사로 대학 측에 입학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라며 "조 전 장관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 딸의 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소청과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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