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반도체 설계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 지으려던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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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반도체 설계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 지으려던 일당 기소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6.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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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 소재 삼성 반도체 공장서 1.5㎞ 떨어진 곳에 ‘복제 공장’ 세우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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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 삼성전자의 고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 했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 삼성전자의 고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첨단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8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한 A씨는 이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과정에서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8조원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복제 공장’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임금을 제시하며 고용했다고 한다.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 이상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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