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악성민원 대처법 보니... “행패부리면 차 권하고, 폭행하면 진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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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악성민원 대처법 보니... “행패부리면 차 권하고, 폭행하면 진정시켜라”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7.2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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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전국교사모임, 29일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개최...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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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그쳤고, 교사 10명 중 4명은 “매뉴얼을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사진=TV조선 보도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 만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TV조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그쳤고, 교사 10명 중 4명은 “매뉴얼을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해당 매뉴얼은 악성 민원 대처법으로 ‘학부모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이지 않은 매뉴얼은 (선생님들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측은 공무원 기본지침에 따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오후 2시 폭염 속에 서울 광화문사거리에 모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3만여명의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통해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사를 협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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