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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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타민 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한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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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비타민 K2′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사용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메나퀴논(menaquinone)’으로도 불리는 비타민 K2가 건강기능식품 영양 성분으로 허용되고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비타민 K2’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사용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비타민K는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크게 ‘비타민 K1(필로 퀴논)’과 ‘비타민 K2(메나퀴논)’로 나뉜다. 비타민 K1은 주로 시금치, 케일, 양배추 등에 함유됐다. 비타민 K2는 청국장, 낫토와 같은 발효식품 등에 들어있다. 식약처는 올해 규제혁신의 하나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 확대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세종시 소재 비타민 K2 제조업체 ‘에프퍼멘텍’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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