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외 이동 로봇 활용한 배달·순찰 등 新사업 허용
상태바
산업부, 실외 이동 로봇 활용한 배달·순찰 등 新사업 허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3.11.1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 이동 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 발부를 원하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17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을 신청받고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로봇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 이동 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보도 위에서 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