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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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1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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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는 28일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법제처

국민의 88.5%가 최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고 총 2만2226명이 참여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응답자의 95.8%인 2만1287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로 1만6436명이었다.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로 1만96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5790명 중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사람은 51.5%(1만324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 또는 호텔 예약‧은행상품 가입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른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법제처가 공개한 ‘2024년 출생 연도별 만 나이 정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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