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시행... 개인 최대 29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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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시행... 개인 최대 298만명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3.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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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 상승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약 102점 상승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등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의 신용을 회복해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등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고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 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 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올해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신용 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 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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