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너나 나나’ 이이경 ‘칼퇴근’… 국민의힘, 선거 로고송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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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너나 나나’ 이이경 ‘칼퇴근’… 국민의힘, 선거 로고송 채택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4.03.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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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트로트 채택 확률 높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트로트를 줄기차게 듣게 될 듯하다.

국민의힘은 김호중의 ‘너나 나나’와 이이경의 ‘칼퇴근’ 등 2곡을 개사해 선거 운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너나 나나’의 가사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을 “너나 나나 나나 너나 국민의 힘~‘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 

이이경의 ‘칼퇴근’ 가사 ‘퇴근퇴근퇴근퇴근 하고 싶어요’는 ‘2번 2번 2번 2번 너무 좋아요’라고 개사한다. 선거 로고송은 흥겨운 멜로디에 반복되는 가사로 당명과 기호를 강조하는 게 키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트로트곡을 로고송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 때마다 트로트를 앞세워 선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멜로디가 단순하고 경쾌한 데다 다양한 연령층과 친숙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이 선거 로고송으로 많이 사용됐다.

각 당이 직접 만든 자작곡이나 아이돌의 댄스곡을 개사해 선거 운동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트로트를 선호한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 로고송 사용 상위 10개곡 중 상위 8곡이 트로트였다.

기존의 노래를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하려면 원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한음저협의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내야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곡당 대통령 선거는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 국회의원 선거는 50만원이다. 그 외 저작자에게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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