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 부과... “알고리즘‧임직원 상품 후기로 검색 순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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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 부과... “알고리즘‧임직원 상품 후기로 검색 순위 조작”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6.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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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행정소송 통해 법원서 부당함 적극 소명할 것”
국내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체브랜드(PB)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과 자사 임직원의 상품 후기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쿠팡

국내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체브랜드(PB)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과 자사 임직원의 상품 후기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협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 지난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658개‧PB상품 5592개)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 쿠팡이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런 위계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은 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쿠팡체험단’에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다. 또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쿠팡체험단은 인기가 없거나 출시 초기 PB상품을 체험단에 무료로 나눠주고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으로도 후기가 달리지 않자 임직원을 투입한 것이다. 특히 쿠팡은 직원들에게 ‘장점 위주 서술’, ‘4줄 이상 작성’, ‘회사가 사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 구매 후기 작성 방법과 관련 매뉴얼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 이전까지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같은해 공정위가 쿠팡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임직원 후기 작성 사실을 공지했으나 가장 하단에 표기한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건 당연시 해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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