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판결 치명적 오류 발견, 상고할 것” VS. 노소영 “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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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2심 판결 치명적 오류 발견, 상고할 것” VS. 노소영 “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6.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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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재산분할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 오류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변호인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SK그룹‧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인스타그램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재산분할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이혼소송 판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오류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변호인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건 판결 이후 18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과 SK그룹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자리했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지난 1991년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주식 가치 상승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오류도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1998년 5월 주당 100원, 2009년 11월은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SK 측은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라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사실상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해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했다. 

노 관장은 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SK C&C주식 가치가 여전히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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