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나... 분야별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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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하반기 어떻게 달라지나... 분야별 주요 내용 정리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7.0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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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40개 정부 기관 23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지난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40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됐다.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인하한다. 또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한다. 이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책자는 이달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1. 금융·재정·세제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또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하반기 내 최대 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10%p(포인트) 인하해 부과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을 말한다.

2. 교육·보육·가족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대상은 기존 학자금 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확대한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자 면제 범위의 경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는 기존 재학 기간에서 재학 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완화한다. 학자금 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 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 이자를 면제한다.

오는 9월 27일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에서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속을 위해 개별 거주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3. 보건·복지·고용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를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함께한걸음센터’는 기존 3개소(서울‧부산‧대전)에서 14개소를 신설해 총 17개소로 확대한다(12월까지 순차 추진).

4. 문화·체육·관광

오는 26일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시행돼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진다.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한다.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면제다.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다. 면제 기준 연령은 기존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에서 12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5.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 금액이 기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한다. 

오는 11월에는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한다.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가 기존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에서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확대된다. 또한 기존 티맵, 카카오내비에 아틀란이 추가돼 3개 내비게이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 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해 총 1.0%p 인하(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한다. 

오는 10일에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 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 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 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 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는 8월 21일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하고, 상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7. 국토·교통

1기 신도시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5곳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 시행,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다.

올 하반기에는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8. 농림·수산·식품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 9년)으로 확대된다. 

오는 10월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산물 품목 선정을 기존 냉동·건어물 중심에서 오는 2026년 선어류까지 확대된다. 

9. 국방·병무

오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한다.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 개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기본법’ 기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카드는 자기 개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원센터는 기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개 지역에서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가 추가돼 총 11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1대 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등이 있다.

10. 행정·안전·질서

오는 9월 30일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을 원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 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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