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5만개 지급... 8월부터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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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5만개 지급... 8월부터 신청받아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4.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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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뒷면에 긴급신고, 플래시 버튼이 있다. 사진=서울시

오는 8월 총 5만명의 서울시민에게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비상벨 ‘지키미’ 1만 세트를 보급한 바 있다. ‘헬프미’는 ‘지키미’의 후속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개선의견을 반영, 한층 진화될 예정이다.

긴급신고가 가능한 ‘헬프미’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대신 택배 발송을 통해서 ‘헬프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문의·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안전약자(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와 범죄취약계층(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생활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현재 제작 단계에 있는 헬프미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키미’ 사업 당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디자인과 사용방법 등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2030여성들의 선호에 맞춰 ‘해치와 소울프렌즈’ 캐릭터를 활용, 가방에 달 수 있는 키링 형태로 제작 중이다.

‘헬프미’는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온다. 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도 가능하다. 경고음 5초 후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자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자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 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헬프미’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앞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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