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 최대 3만5000원 환급
상태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 최대 3만5000원 환급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7.0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내달 5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이용한 청년 할인 환급 신청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진=마켓뉴스

지난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까지 약 160만장 판매, 하루 평균 54만명이 이용한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을 경우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해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내달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내달 26일~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6만2000원‧6만5000원권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하고 할인 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