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