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선물 20만원까지 한시적 확대...농업계 “환영”
상태바
권익위, 설 선물 20만원까지 한시적 확대...농업계 “환영”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6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일부 위원들은 같은 취지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비상임위원 등은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면서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위원회는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물은 결과 선물가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스스로 세운 원칙을 뒤집은 셈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도 제한적이다. 사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가액의 제한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권익위의 결정이 보도된 뒤 비판 의견이 줄을 이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재난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또 시행령 개정을 반복해 청탁금지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비판 의견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