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통한 부당이득, 내년 1월부터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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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통한 부당이득, 내년 1월부터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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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2배 이하 또는 40억 원 이하

내년 1월 하순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19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1월 19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더불어 관련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고 기한은 다음 달 27일까지로.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SG 증권의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사기적 부정 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 원 이하로 정해졌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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