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3월 내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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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3월 내 돌아와야”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3.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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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TV 유튜브 화면 캡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TV 유튜브 화면 캡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또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에 “이제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다른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개선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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