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늘리지 않으면서 건설 수요진작 대책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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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늘리지 않으면서 건설 수요진작 대책 강구 필요”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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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CEO Brief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과제’보고서 발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PF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어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 수요진작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자료사진=마켓뉴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PF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어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 수요진작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CEO Brief’ 최근호에서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분석한 자체 보고서를 발간했다.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해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제공되는 리포트다.

CEO Brief는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부동산PF 대출의 규모와 특정 금융권역 집중 정도가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금융 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NICE 신용평가 기준으로 168조7000억원으로 총금융자산 대비 1.5%로 2008년 수준(1.8%)에는 다소 못 미치나, 경상 GDP 대비로는 7.8%로 2008년 수준(6.7%)을 초과한 상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금융권역별 총자산 대비 동 부동산PF 대출의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로 2008년 말 수준(18.1%)에 거의 육박한 가운데, 캐피탈 10.1%, 증권 4.1%, 보험 3.3%, 은행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사의 신용도, PF 관련 우발채무와 신용보강 기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겪었던 건설업 불황 및 저축은행 사태에 견줄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재작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과 함께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실태에 따라 ▲정상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차환 리스크 해소, ▲우려사업장은 PF 대주단협약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등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 ▲부실사업장은 매각・청산을 각각 추진해 왔다.

보고서는 “그간 부동산PF 대책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았으나,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시간 벌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청산에는 소극적이어서 부동산PF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당장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PF채권 매각을 기대하며, PF 대주단 협약을 구조조정보다는 부도를 유예하고 손실 인식을 미루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향후 부동산PF가 사업성 평가에 근거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금융기관과 보증제공 시공사가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및 정리를 추진하도록 절차와 유인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급격한 부동산PF의 부실화와 손실 처리 시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에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설 수요 및 공급 대책을 강구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부실화 및 합의 단계별 구조조정 절차를 확립해 일정 기한 내 대주단 미 합의 시 법적 구조조정과 정리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확실한 유인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PF 대출의 상환 및 연체 유예 등 대출 조정 단계뿐 아니라 본격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 단계 또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PF 대주단협약’을 보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PF 대주단협약에 의해 기한 내 구조조정 방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등 법적 테두리 내 신속한 구조조정 또는 정리 실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최성일 연구위원은 리포트 말미에서 “근본적인 부동산PF 연착륙은 건설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주택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책은 기존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더 큰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주택구입과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은 기관투자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조각 투자를 통한 부동산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기존의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기관투자가 중심의 안정적 임대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건설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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