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수준으로 코인 저렴하게 사세요”... 금감원, 코인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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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 수준으로 코인 저렴하게 사세요”... 금감원, 코인사기 주의보 발령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04.0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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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사진=금융감독원

#1. A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니 B코인지갑사이트에 가입하면 피해보상 대상자 우대 조건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B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가 무료 지급받은 코인 현금화 방법을 묻자 “최소 500개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락업 기간 이후 고가에 매도 가능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해 허위의 국내 유명 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또 피해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 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며 A씨를 현혹했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한 B코인 지갑사이트에서 보유 코인 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자산 보유 현황(원화 환산 가치·코인 보유개수)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다. 이후 락업 해제 예정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매도가 불가능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 직원은 SNS 등을 삭제한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 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리딩업체(주식 또는 로또)를 인수한 □□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가입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 제공한다”며 추가매수를 권유하고 “향후 국내 거래소에 추가 상장 예정이고 원금손실도 보상해 주겠다면”서 조작된 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와 위조 문서(지급보증서·확약서)를 제시했다. 

앞서 가입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 받은 것처럼 조작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약속한 락업기간이 지나도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 차단했다. 사기범들이 제시한 화면에선 단순히 자산 보유 현황만 나타날 뿐 지갑 주소가 없거나 별도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지갑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는 불가능하다”며 “별도로 가상자산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가상자산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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