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61%,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점 추진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상태바
“국내 기업 61%,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점 추진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4.29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업 61%는 이번 22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국내 기업 61%는 이번 22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이라 답변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103개 기업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를 꼽았다. 이밖에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조사됐다.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밖에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법(2.4%)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이번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변화(3.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