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 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씩이 파견되고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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