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
상태바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6.10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고 엄연한 불법적 행위”라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