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부동산 대리인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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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부동산 대리인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
  • 오진수
  • 승인 2019.07.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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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한밤' 방송 캡처)
(사진출처=SBS '한밤' 방송 캡처)

빅뱅 대성의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동산 대리인이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곳에서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뉴스A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됐지만, 사실은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에 이 건물을 매입했고, 임대수익만 매달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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