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이신영 측, 명예훼손 가해자 A씨 대한 고발장 접수 "허위 사실 유포, 돈 달라 협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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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신영 측, 명예훼손 가해자 A씨 대한 고발장 접수 "허위 사실 유포, 돈 달라 협박해"
  • 조정원 연예부 기자
  • 승인 2020.0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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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조정원 연예부 기자] 배우 이신영 측이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A씨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0일 소속사 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신영의 소속사인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의 위임을 받아 피고발인 A 씨를 2020. 2. 18.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A씨는 같은 중학교 동창인 이신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이신영이 중학생 시절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동급생이던 사건외인들을 폭행하고 일진 친구들을 모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는 등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에서 확인한 바, 최초 게시자였던 A씨는, 질투심 등의 이유로 피해자 이신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게시 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용서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신영은 A씨의 게시 글 삭제와 사과를 진정한 것이라 여기고 A씨의 위법행위를 용서해주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으나, 지난 2월 6일 A씨가 태도를 돌변해 이신영의 부친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계속적으로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신영은 이번 일로 명예 실추는 물론이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됐다. 또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속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포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신영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박광범 역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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