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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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선고
  • 조정원 기자
  • 승인 2020.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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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D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단디 SNS

[조정원 기자]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작곡가 단디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단디의 변호인은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단디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힘들어할 피해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라며 미수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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