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폭로한 시민기자...中 법원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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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폭로한 시민기자...中 법원 징역 4년형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0.12.2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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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장잔(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기자 장잔(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규민 기자] 중국 법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이 '공중소란' 혐의를 받는 시민기자 장잔(37)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장씨의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한 발 코로나의 실태를 세계에 알린 변호사 출신인 장 씨는 지난 2월 1일 우한에 도착해 코로나19의 첫 발병에 관한 보도를 시작했다. 장 씨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할 때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와 화장터 그리고 병원 등 당시 가장 민감한 장소들을 방문해 실상을 영상으로 전했다.

특히 장 씨는 경비가 삼엄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외관을 보여줬는데 이 시설은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출이 의심됐던 곳이다. 

장 씨는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산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고, "당국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비판해오다 지난 5월 14일 우한에서 실종됐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분란 조장·선동죄' 혐의로 장잔을 체포했다.

장잔은 구금시설에서 지난 9월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당국은 장잔의 위에 관을 삽입해 유동식을 공급하고, 족쇄와 수갑을 차고 생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리제화, 천치우스, 팡빈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당국을 비판한 또 다른 시민 기자 3명도 장잔과 같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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