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집단 반발 “문 열겠다”...정부, "인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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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집단 반발 “문 열겠다”...정부, "인내해 달라”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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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헬스장 모습.(사진제공=뉴스1)
텅 빈 헬스장 모습.(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업종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헬스장 업주 등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제한이 풀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방역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의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헬스장은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앞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헬스관장모임카페'에는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 시위를 제안하는 글들이 올라온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한편 피해 업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오전 "17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돼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유효한 성과가 나오면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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