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부산대 총장 검찰 고발..."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거부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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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부산대 총장 검찰 고발..."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거부는 직무유기"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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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민간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며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 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총장이라는 자가 정권의 충견이 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눈감고 불의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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