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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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1심 집행유예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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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여성들에게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김 씨의 침이 신체에 묻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범행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을 놀라게 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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