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미출생 신고 아동 2236명... 이중 1% ‘23명’ 조사했더니 최소 3명 사망·1명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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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미출생 신고 아동 2236명... 이중 1% ‘23명’ 조사했더니 최소 3명 사망·1명 유기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6.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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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생 신고 없는 ‘무적자 ’ 아동 특별조사... 영아 살해 등 아동학대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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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에 해당하는 2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졌고, 1명이 친모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별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 감사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원시와 함께 특별 조사를 벌이던 중 같은 친모 아래 출생 연도가 다른 2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두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에 대해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자체와 수사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하고 있다”며 “이중 경기 화성시의 한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출생 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 조사하고 긴급조사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이 출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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