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좀 쓸게요” “내려야 하는데 지나쳤어요”... 서울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무료 재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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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좀 쓸게요” “내려야 하는데 지나쳤어요”... 서울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무료 재탑승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6.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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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1호’ 7월 1일부터 적용... 기본운임 미부과, 1~9호선 시범도입 후 참여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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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비상게이트에서 직원 호출버튼을 눌러서 반대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급히 가야할 때에는 그런 걸 기다릴 여유도 없고, 직원분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냥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2. “제가 외근직이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초행길에서는 길을 헷갈려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느라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반대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사례3. “합정 방면으로 가야되는데 이대방향으로 열차를 잘못 타서 아현역에서 내려서 카드 찍고 넘어갔는데 요금이 또 찍히던데 환불 가능한가요? 이제까지 잘 못 탈 때마다 요금을 2번씩 냈는데 환불해 주세요.”

서울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지하철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만4523명), 3분 이내가 56%(2만2579명), 5분 이내가 68%(2만7745명)에 달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해도 514건에 달했다.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역)에 달하여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경기·인천·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외 구간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 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제도에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1~9호선 구간에 한해 우선 적용되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모든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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