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더모아’ 분할결제 제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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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더모아’ 분할결제 제한 보류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06.30 1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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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원 결제→999원 적립 사례 많아
금감원 민원 발생하자 잠정 중단
더모아 카드. 사진=신한카드
더모아 카드.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 등의 분할결제 제한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분할결제 제한 조치는 잠정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통신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분할결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 가능하다”며 “동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결제도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신한카드가 분할결제를 제한하는 이유는 ‘더모아 카드’의 분할 결제 사례가 늘면서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부터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적립해 준다. 5999원을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인 999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더모아 카드 이용자들은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을 결제할 때 5999원 단위로 여러 차례 끊어서 결제해 적립금을 최대로 늘렸다. 

신한카드는 분할결제가 약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카드는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라며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달 제약·도매업체에 공문을 통해 “특정 금액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갑작스런 조치에 고객들은 일방적인 혜택 축소라며 반발했다. 고객들은 “기존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분할결제 제한 대상 가맹점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한전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신한카드는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한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는 “통신사 및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지만, 최근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포인트 확보를 위한 비정상 쪼개기 분할 결제로 오용돼 왔다”며 “약관에 따라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의 예외적 운영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와 제휴사의 사정으로 잠정 보류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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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c 2023-07-01 16:28:26
기자님 중립적으로 기사를 좀 쓰시죠
악용이라니... 카드 설계를 신한카드가 이렇게 했는데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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