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체납하면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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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보료 체납하면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불이익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7.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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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기존 전국은행연합회 등에서 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업무를 승계받아 2016년 1월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하고 활용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2022년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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