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위해성 평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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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위해성 평가 나선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7.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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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진행해 안전관리방안 마련할 것"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식품의약안전처는 아사파탐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은 일반 설탕에 비해 약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다. 흔히 ‘제로(Zero)’라는 이름을 붙인 무설탕 식품 등에 쓰이고 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IARC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ARC는 암 유발 여부‧정도에 따라 물질을 5개 군으로 나누고 있다. 그중 2B군으로 지정된 물질은 인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를 뜻하고 발암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치 등 절임 채소류와 알로에 베라 등도 2B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JECFA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로 위해성 평가가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IARC는 앞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을 포함해 붉은 고기를 각각 발암 ‘위험물질’ 1군과 2A군으로 분류했다. 이후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국내 기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JECFA는 1975년 첫 아스파탐 안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당시 독성정보 자료 불충분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지정하지 못했다. 이후 1980년 체중 1kg당 아스파탐 40mg을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치는 체중 35kg 어린이가 다이어트 콜라 1캔(250ml‧아스파탐 약 43mg 기준)을 하루 33캔 이상 매일 마셔야 ADI를 초과하는 수치다.

식약처의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아스파탐 섭취량은 ADI의 0.12%에 불과하다. 해당 보고서에서 식약처는 아스파탐에 대한 실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일일 평균 섭취노출량을 산출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아스파탐 섭취량은 낮은 수준이고 이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 적 없다”면서도 “공식 발표 이후 관련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른 국가의 대응을 모니터링하며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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