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규제 한시 완화,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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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출 규제 한시 완화,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07.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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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대책으로 DSR 대신 DTI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60%로 유지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진=금융위원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진=금융위원회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 체계에선 집주인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매년 갚는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하지만 DSR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인 DTI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5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되돌리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앞서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현행대로 유지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금액이 1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도 60%를 적용하면 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0%로 올렸을 땐 일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역전 현상도 있어 국민 세 부담 완화를 감안해 6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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